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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돌봄수당 알아보기

인포메이븐 2024. 7. 5. 12:05

조부모돌봄수당-설명하는-사진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들을 위해 도입한 혜택으로 조부모 중 한 명이 손자나 손녀를 돌봐주는 경우에 지원되며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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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입력 후 입증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면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각 홈페이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하기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돌봄 아이의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조건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조건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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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시 자격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으로 서울시는 우선 부모와 아동이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의 나이는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에서 25%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되며 양육자는 만 19세 이상이면 자격에 충족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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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 경기도 자격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으로 부모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의 나이는 만 24개월 ~ 48개월 이하여야 하며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는 조부모나 이웃이 돌봐주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없고 양육자의 기준이 완화되어 서울시에 비해 완화된 자격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부모들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가정에서 육아로 인해 어려운 부분들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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