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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오늘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시기와 나뉘는데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5%가 차감된 95%가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기간: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 11월
- 반기신청기간: 상반기(9월), 하반기(3월)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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