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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오늘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지급시기-자격조회-방법-설명하는-사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시기와 나뉘는데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5%가 차감된 95%가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기간: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 11월
  • 반기신청기간: 상반기(9월), 하반기(3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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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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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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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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